전문의 새로운 국면으로 가다

2009.02.02 00:00:00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까지 치른 전문의 시험 결과가 8% 소수정예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렇게 시험으로는 도저히 전문의 수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지부장회의와 이사회를 연이어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를 구성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새로 구성한 전문의특위는 4월 대의원총회까지 2개월 반 동안 새로운 전문의 제도 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부장회의나 이사회에서 거론된 내용들은 대체로 경과규정을 두어 전 치과의사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등이다.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기간동안 대다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녹녹치 않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40년간 벌인 논쟁을 다시 재론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이번 전문의특위에서는 과거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양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양보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의제도야말로 백인백색으로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도에는 이러한 독특한 정서가 깔려있기에 사실상 풀어가기가 어려웠다. 그 와중에 다행히 수 십 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학계와 개원가가 타협을 한 것이 지난 2001년 제50차 대의원 총회다. 전제조건은 1차 의료기관 전문의 표방금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다. 그러나 이 전제조건들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전문의 수 역시 8% 소수정예가 실패로 귀결됐다.


치과계가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려간 것이다. 다시 얽혀버린 매듭을 풀어야 한다. 2001년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전문의특위가 과거 논쟁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타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원 모두 열린 마음으로 풀어가 주길 바란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