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칼|럼] 법 이야기 (구강보건법의 뒷이야기) (1)

2009.02.05 00:00:00

황규선
<치과의사·전 국회의원>

 

“법 없어도 살사람” 이란 속담이 있다.
순선(順善)하고 正直해서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아주 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막상 정의를 내리고자하면 단순히 설명키는 어려운 말이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이나 약속이라 할 수도 있고 방식이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경영하며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를 위하 여는 오만가지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갖는 고유영역이 침해되기도 하고 공유되기도 하는 복잡성을 띠게 된다.
한 예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원시인의 사회에서는 도로자체가 없었으니 도로교통법은 물론 있을 수 없었다. 부족사회가 형성되면서 집단간에 왕래가 있게 되어 길이 생기게 되고 우마차가 출현하면서 차도와 人道가 생겼을 것이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고 지나치는 정도이고 나이든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거나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禮節 수준이었다.
현재와 같이 동력에 의한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地上은 물론이요 바다에는 뱃길, 하늘에는 비행기길이 생기게 된 것이다.
도로가 발달되면서 좌측통행, 우측통행이 생기고 사거리에서는 교통순경의 호루라기로 좌회전 우회전을 지시하였다.


지금은 2차선 4차선 10차선까지 도로가 발달하니 주행선 추월선이 생기고 버스전용도로, 화물차전용도로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세부 법조항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順善하고 정직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세세한 법을 잘 지켜야만 자신은 물론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로 바뀐 것이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가 존립하려면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다스릴 정부가 있어야함은 다 아는 상식이다.
정부를 구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틀인 법이 있어야하고 법대로 그 법을 집행할 행정이 있어야 하고 법대로 잘 집행하는 가를 감시하는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입법부 즉 國會에서 기본 틀인 법을 만드는 것이다.
길이 복잡하지 않았던 원시부족사회에서는 서로 양보하는 예절로서 충분했지만 교통수단이 복잡하게 된 현금에는 권고사항인 양보와 예절로서는 다스리기 어려움으로 법을 만들고 위반하면 형벌을 가하는 강제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사회적인 수요에 의해서 그에 해당하는 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의료에 대한 수요가 대두되면서 의료법이 생기고 다양한 약제가 발달 공급되면서 약사법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구강위생에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법의 제정이 요구된 것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유사한 분야에 있는 다른 법률과 중복되든가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즉 구강보건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학교보건법 등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구강보건법이 母法으로서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구강보건법에 명시되는 내용이 다른 법에 있으면 우선 당해 법을 개정해서 그에 대한 조항을 먼저 삭제 해야만 새로운 구강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어찌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그러므로 미주나 구라파에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제안하고 통과시킨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실명으로 누구누구법이라고 존경의 뜻을 영구히 남겨주는 나라가 많이 있다. 각설하고 得城 보다 守城이 힘들다는 옛 말을 상기하면서 구강보건의 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대치협의 모든 분이 火光同塵하는 대단합을 기원하면서 우리 치과 인이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있는 구강보건법의 제정이 있기까지의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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