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칼|럼] 법 이야기 구강보건법 뒷이야기 (2)

2009.02.12 00:00:00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2008년 10월 6일 다시 치과를 여는 날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70세가 넘으면 일선에서 은퇴하는 나이인데 혹시 손놀림이 어눌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심을 가지고 핸드피스를 잡았다. 몇 번 페달을 밟으면서 공회전을 시켜본 다음 적당한 위치에 약지를 고정시키고 Prep을 시작했다. 느낌이 금세 들어왔다. 마음이 훅 놓였다. 월척이 물렸을 때 손바닥에 오는 느낌, 그 통쾌한 느낌이 손으로 마음으로 느껴졌다. 나는 천부적인 치과의사인가?


 1996년 4월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전국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구강보건법 제정과 보건복지부(그 당시 명칭)에 구강보건과를 반드시 설치하겠노라고 공약 아닌 공약의 인사말씀을 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신출내기 야당 초선의원으로 감히 법을 제정하다니 언간생심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다행이 보건복지 위원으로 배정은 되었지만 15명의 의원 중 양의사 5명, 약사 및 약업 관련자 5명, 그리고 나와 몇몇 비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은 비 의료인이고 복지부내의 고위관료들은 로비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의사회나 약사회와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하나 만만하게 말 부칠 곳이 없었다.
더욱이나 어려운 것은 경험 있는 보좌진이나 비서관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였다. 여타의 의원들에게는 의사회나 약사회를 통하여 자천. 타천으로 훌륭한 보좌진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치협이나 치정회에서 정신적 지지와 건강한 치과의사모임(건치)에서 적극적인 후원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보건관련 치의신보 국회출입기자가 이런 저런 정보와 조언을 주는 정도였다.


치과인을 천직으로 살아온 나로서 구강보건법을 꼭 성사시켜야 하겠다는 사명감은 깊었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우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피면서 동료의원들과의 유대 강화에 들어갔다.
 복지위원 전원을 나의 고향 이천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이천 쌀밥으로 대접하고 햅쌀이 나오기 무섭게 추석마다 송편 떡살을 선물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전문의원(이사관급)에게도 이런저런 인연을 만들면서 인간관계를 좁혀 갔다. 이때의 주무기가 감칠맛 나는 임금님표 이천 쌀이었다.


 새로운 법의 제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초선의 치과의사가 구강보건법을 대뜸 내어 놓으면 난관에 부딪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짐짓 치과에 관련된 것에는 소홀 하는 듯 하면서 다른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자면 처방과 조제 분리문제나 한의학연구원설치문제 고령자를 위한 경로연금법 장애인 및 여성문제 등에 열심히 임하면서 의료인이나 약업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에 마음을 썼다. 이러는 과정에서 60여건의 법률을 입안하고 제안하여 국회에서 법률제안 Best 3에 진입하는 쾌거를 세우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건치에서 준비한 구강보건법의 골자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과 세밀히 검토하고 때로는 건치위원과 합동으로 법률조항을 다듬어 나갔다. 겸하여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사위의 수석전문위원(대게 국회 내의 전체전문위원 중 최고선임위원임)을 초빙하여 본법제정의 자문위원격으로 예우하면서 서서히 입법과정에 들어갔다.
 법이 제정되면 이 법을 운용해야 되는 실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기획관리실장(1급 이사관)을 설득 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음은 물론이다.


 치협. 치정회. 건치회 등의 협조와 보건복지 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법안의 스터디 모임을 가지면서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1998년 15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역할분담이 있었는데 본인이 한나라당(당시 야당)간사위원이 되면서 법안심사 위원장의 직함이 주어졌다.
 15명의 의원 중 공교롭게도 위원장 빼고 여 : 야가 7:7 이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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