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칼|럼] 법 이야기 구강보건법은 어떤 법인가?

2009.03.12 00:00:00

구강보건법은 총 6장 22조로 구성되어 있고 2000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률 6163호로 신규제정 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유아교육법,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되면서 2008년 2월 29일자로 재개정된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골자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9.1)


여타의 조목들은 제1조에서 강조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필수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즉 제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구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 인력의 양성 등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구강보건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란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은 다음 각호의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본인이 원래 입안한 법률에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시·도지사 등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었던 것이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등으로 완화되어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약화되어서 못내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관리를 규정한 제11조 (1)항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등등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고 만 것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이란 인류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약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을 가함으로써 강압적으로 법을 지키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제4장의 학교구강보건사업이나 제5장에서 규정한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에서는 학교장이나 사업주가 보건교육 및 구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나 사업장에서 규정대로 잘 실시되는 지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 강력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번 글에서 밝힌 바대로 새로운 법의 제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법으로 상장시키고 필요에 따라 개정작업을 통하여 보강하려는 본 뜻이 퇴색됨에 안타까울 뿐이다.
마침 차제에는 국회 내에 유능한 치과의사 출신 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고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내에 구강보건과를 복원하고 구강보건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것이 선행되어야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칭 “치과의료법”의 제정이 날개를 달을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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