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문구 없애라

2011.05.09 00:00:00

진료비 확인문구 없애라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의료인과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고 나서려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 확인 제도를 알리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진료비 영수증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토록 하는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문구를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시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십분 이해되지만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기본에 깔고 도입하려는 시도여서 의료계로서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관련 서식에서 비급여 내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개정일 뿐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에 대해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토록 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는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의료기관들이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면서 적용하기에 어려운 것들로 개원가의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처사여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최근 개원가는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될대로 악화돼 있는 상황인데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와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를 뒤치다꺼리하느라 진료의 손을 놔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같이 개원가의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들과 의료인들간의 불신만을 더 키우는 이 조항은 지금 당장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도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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