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2011.09.22 00:00:00

의료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올 봄 전국민을 분노케한 유명 사립대 의대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대학이 뒤늦게나마 해당 학생들을 출교시키고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6일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치과의사인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때마침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성범죄자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를 포함시킬 것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종사자를 상대로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며칠전 미국 현지에서는 국내 치과계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네트워크 치과그룹 대표의 미국 지점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말이 보도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 피소된 이가 ‘서민을 위한 치료’, ‘양심을 담은 진료비’ 등을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엄청난 언론 광고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치과여서 그 뻔뻔함에 기가 찰 뿐이다.


진실은 미국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성범죄에 대해 냉철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한국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성범죄 당사자로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국 치과의사와 의료인의 명예와 품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의료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철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인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빨리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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