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실태조사 적극 나서자

2011.11.07 00:00:00

명의대여 실태조사 적극 나서자

  

명의를 대여해 편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일부 피라미드형치과의 경우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명의대여를 통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에 달하는 치과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현행 의료법의 틈새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명의대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의료인을 돈으로 매수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양승조 의원을 시작으로 신상진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는 명의대여병원과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명의대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협이 분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의대여기관이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병·의원을 구나 분회부터 신고 접수받아 실제 현장에 나가 면허대여에 대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명의대여 실태와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지조사를 통해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 후속 조치함으로써 명의대여자와 사무장병원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명의대여나 사무장병원을 예방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명의대여 실태조사가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부 및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는 치협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부나 분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기대이상의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부나 분회의 임원들이 이번 실태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큰 책임감과 각오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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