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보식 행정은 안된다

2012.05.10 00:00:00

일방통보식 행정은 안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면허신고제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공포된 보수교육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당장 29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준비가 늦은감이 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요한 만큼 여러 의견을 검토해야 하고, 적용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 늦은 것은 아니다. 서두를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계 단체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복지부의 업무 추진 방식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에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들과 몇차례 회의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과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최종안에는 치협을 비롯해 각 의료계 단체들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의료단체로서는 회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복지부가 미리부터 민원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각  단체에서 요구했던 의견과 건의는 묵살되는 분위기다. 이럴 거라면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기존에 논의된 틀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복지부의 안일하고 편의주의적 발상과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1980년대도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맞지않게 일방적 통보로 밀어붙이려는 자세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관료행정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앞으로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와 8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1인 1개소 강화 등의 시행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나치게 민원만을 의식하는 구태의연한 업무추진 방식은 지양하고 상대측과 소통을 통해 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귀담아 들어 반영시키는 성숙한 행정을 고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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