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주의보

2012.06.14 00:00:00

양도양수 주의보


신규 개원이 줄고 기존 치과를 넘겨받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도양수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양도양수는 치과기자재,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개원 초부터 환자 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지만 ‘악성 매물’을 만나게 되거나 법적인 절차라도 밟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치과병의원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양도양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불황이 계속되면서 폐업하는 치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양도양수 시장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시라도 이미 개원한 곳을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원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선배님이 소개해줬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었다거나 매각 후에도 양도한 원장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전문 부동산 또는 재료상만을 믿고 양도양수를 진행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 발짝 떨어져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따르면 “양도양수 후 회원 간 갈등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갈등의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에서는 5가지 기본 주의사항과 12가지 세부 체크리스트 항목 등으로 구성된 ‘양도양수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치협 홈페이지의 치과의사전용 메뉴 중 고충위 게시판에 공개해 안내하고 있다.


양도양수를 할 계획에 있는 회원이 있다면 고충위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해 양도양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개원 시장은 매물이 많지만 거래는 적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냉정한 평가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만이 성공적 개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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