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 내용 숙지해야

2012.06.28 00:00:00

노인틀니 급여 내용 숙지해야


다음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가 시행된다. 워낙 짧은 기간에 시행방안 등이 결정되다 보니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잘 모르고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기공료 분리 고시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틀니 제작을 거부하겠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치과의료체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이뤄지는 매우 중대차한 사안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와 치과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궁금한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시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야 결정·고시됨에 따라 홍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치협이 틀니급여화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던 것처럼 틀니시술이 매우 복잡한 치료이고 민원이 많은 치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치협과 복지부, 심평원이 머리를 맞대 대국민 및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Q&A가 뒤늦게마나 만들어졌다.


이제 당장 며칠 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일선에서 부딪혀야 하는 치과의사들과 스탭들은 이 Q&A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 Q&A에는 보험적용 기준에서부터 사전등록제, 재제작, 중복급여,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뿐 아니라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 및 장애인 가산 등이 질의 응답 형태로 자세히 잘 나와 있다. 복지부에서 만든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에도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틀과 내용은 이미 결정됐고 구체적인 적용과 환자와의 관계는 이제 해당 치과병·의원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야할 몫이 됐다. 이 자료를 꼼꼼히 읽고 숙지함으로써 이 제도가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요즘과 같이 힘든 개원가의 경영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보험공단, 치협도 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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