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과장광고 경계해야

2012.09.20 00:00:00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경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면 광고를 한 사업자 뿐 아니라 관련 인터넷 포털도 함께 처벌받게 돼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문’으로 검색 시 나타나는 치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했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


이미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이 상당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N 사이트의 경우 바로 사이트로 링크되는 사례는 없었으나 D 사이트의 경우 직접 사이트로 링크되는 치과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양 사이트 모두 여전히 블로그나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상담 등에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인 환자를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개원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나름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환자와의 신뢰구축이 정도인 의료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끌어모아 반짝 경영을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광고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내원할 때 선택의 폭을 확대시킨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곤란하다. 개원가에서는 홍보대행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을 맡겼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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