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치과계와 논의 우선

2013.03.04 00:00:00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치과계와 논의 우선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치과계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에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시키며 당장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관련 정책을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우선 약속이행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단,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려사항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인 임플란트는 정부가 앞서 급여화 한 노인틀니와는 차원이 다른 진료영역이다.


임플란트는 틀니와 비교해 보다 침습적인 수술과정이 따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추가적 술식이 뒤따를 수 있다. 또 재료와 장비의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큰 만큼 표준화된 진료행위와 적용범위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제도 시행 시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가 반영이 절실한데, 일반 환자 시술 시 받는 관행수가에 버금가는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노인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특성 때문에 시술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고 예후도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 의료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과정에서 본인 부담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등 대상 노인과 치과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추진으로 관련 예산이 남아도는 우를 범했다.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만 만들고 실질 이용자는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새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정책의 각론을 만들어 가는 원점에서부터 공급자와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보험 적용범위와 적정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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