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논란 개원가 참여 절실하다

2013.03.07 00:00:00

보톡스 논란 개원가 참여 절실하다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보톡스 사용이 불법의료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 최근 한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촉발된 논란이 결국 치과계와 의료계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치협은 이미 지난 2011년 ‘치과의료와 관련된 모든 보톡스·필러 술식은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합법적인 모든 방안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공표하고 고발된 회원들을 지원해 왔다.


그 동안 수많은 논란과 음해 속에서도 관련 술식을 꿋꿋이 지켜온 개원 치과의사들에 대한 검찰 등의 무혐의 처분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치과의료와 관련한 보톡스 술식이 당연히 우리의 영역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정부, 법조계 나아가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치과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추진 동력을 얻기에는 우리 내부의 의지와 책임감이 아쉽기만 하다. 분명 치협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치과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음에도 적극적인 동참, 확고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무혐의 처분 사례가 계속 축적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에서는 최소한의 현황 확보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고발을 당한 일부 회원들의 경우 진행 현황을 치협과 공유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고도 사후 처분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치협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조치에 앞장서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의료계와의 영역 분쟁이나 치과계의 권익에 관한 문제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뭉쳐야 승산이 있다. 그 중심에서 대정부, 대국회 관계자들과 맞설 치협을 부정하고 외면한다면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인가.


정당한 영역에서 진료를 한 회원들이라면 당당히 이를 주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회원들이 혼자 이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협회도 마찬가지다.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없다면 이제 보톡스는 영원히 치과의사의 손을 떠날 수 도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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