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월요시론] 전문의 문제와 북핵 문제 극적 타결 있어야

2013.04.01 00:00:00

월요시론
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전문의 문제와 북핵 문제 극적 타결 있어야

  

정녕 해법이 없고 묘수가 없다. 어찌 그리 북핵 문제와 닮았는지 기가 막힌다. (아이러니 하게도 1951년 전쟁 중에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전쟁 중이다.) 몇 십 년을 끌어온 점이나, 논리가 시기에 따라 변하고, 아이디어가 더 이상 소진 상태이며, 당사자끼리 해결을 못하고 외부인이 개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다다르면 한숨만 나온다. 사석에서 회장단은 전문의 문제는 폭탄 돌리기와 똑같다고 토로한다. 잘못 건드려 뇌관이 터질까봐 어느 회장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기를 꺼려했다는 뜻이다. 총회 자료 역사를 숙독해 보았는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치과의사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방책은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60여년 난상토론에도 도출된 것이 없어 스스로 계륵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


사실 전문의라는 큰 물줄기는 예고된 시나리오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세월 동안 우리 모두 이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선배들의 고민과 열정이 엿보이고,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많았다는 증좌도 보인다. 전문의라는 양날의 칼을 잘못 휘두르면, 분열이 초래되고 국민이 불편하고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동안 무던하게 기다려준 복지부에 미안할 정도라 이제는 그 다양한 방안 중에서 선택의 여지만 남았지 않나 싶다.


지난 협회 총회에서 전문의 건이 1년 유보되어 의장단 특위로 넘기게 되어 겉으로는 형식적인 타협도하고 협회의 체면도 살린 듯이 보이지만, 이번 일도 사실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0년에도 협회의 개방안에 회원들의 왈가왈부가 심하자 총회에서 보류하기로 하고 의장단하의 심의위로 넘긴 똑같은 일이 있었다. 역사를 잊었는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1월 22일 서치 총회에서 전문의 찬반 토론 중 모 대의원의 느닷없는 ‘폐기론’은 일부 회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보지 않아도 투표 결과가 감지되는 순간이었다. 1996년 전문의제를 빨리 시행하라고 11인의 치의가 헌법소원을 성사시켜 이미 법적으로 1297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마당에, 어이없는 폐기론은 말도 안되고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그저 회원들의 감정적 심사를 부추긴 것뿐이었다. 그날의 분위기는 토론이 전문의제를 하냐마냐의 단계에 머물러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는 하냐마냐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전혀 아니었다.


어느 신인 정치인이 정치 화법은 두리뭉술 안갯속이지만 “나는 물을 건넜고 배를 불사른 상황이다”라고 결단어린 말을 구사했지만, 우리는 배를 찾아 다시 되건너갈 채비를 한 형국이랄까? 현재의 판세는 이미 전문의가 된 신진 1297명과 기존의 개원의의 대립구도로 보아야 한다. 개방안에 대한 반대이유로 물론 의료 전달 체계의 미흡함이나 표방금지의 한계점 등의 원론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임의(옛)수련자나 비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이 아쉬운데 그런 발언은 없는 총회였다.


표방금지와 의료법 77조3항은 그야말로 금과옥조이고 마지노선이고 종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재연장하고 무기한 연장되어도 지나침이 없고 그나마 올바른 시행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리의 말이나 로펌 5곳의 의견대로 위헌요소가 다분하므로 고수하는 것이 위태롭고, 실제 구강악안면외과, 교정과, 소아치과는 억울한 면이 있어(사실상 전문 과목만을 진료하는 편이므로) 헌법소원 행동에 들어갈 명분과 소지가 충만하게 보인다. 여하튼 법규유지를 최장으로 하고 한계에 달하면 소송기간 중(아마도 최종심까지 몇 년은 끌것이다) 치열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현재의 시대상황은 전문의제의 개방을(완전이건 소수정예이건) 더 이상 막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걸핏하면 헌법소원 운운하는 단체와  소위 재야조직들의 주의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총회 당일의 집단시위로 보아서도 폭발직전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UD문제로 분열되고 보철 보험화로 압박되는 가운데 또 전문의 문제로 혼란해지면 제2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이다. 이미 조선일보에서는 그런류의 르포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한때 주장되었던 구강외과 단독안이 사실 개원의 입장에선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고,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으로 완전개방안이 학회나 대학 측에서 환영받고 있다. 다만 시행 세칙과 법규준수는 우리의 몫이고, 전문의의 진정한 가치와 대우여부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60년 고민했으면 이젠 과감히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때이다. 아담 스미스가 시장경제를 주창하며 위대한 말을 남겼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러나 그 이기심 안에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 우리 치과의사들의 DNA에는 유난히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많아서 전문의제를 개방해도 역사는 잘 굴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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