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번호 누락 진료비 청구 - 9월부터 ‘심사 불능’ 처리된다

  • 등록 2013.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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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누락 진료비 청구


9월부터 ‘심사 불능’ 처리된다

 

개원가 각별 주의 필요


7월 진료분부터 진료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9월 1일 진료분부터는 요양기관이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정보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급여비 심사 시 불능 처리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진료분부터 면허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일치하지 않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급여비 심사 시 불능 처리돼 급여비 지급이 어려워 청구 시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9월 청구분부터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biz.hira.or.kr)를 이용해 미리 지급불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도 덧붙였다.


또한 위탁진료의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의뢰한 요양기관에 제공해 진료비 청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파견근무 시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를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수련기간과 대상기관이 다양하고 일일이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 ‘기타’로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 기재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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