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환자 인체조직 이식 - 신의진 의원 지적

  • 등록 2013.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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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환자 인체조직 이식


신의진 의원 지적


이식이 금지된 전염성 및 치매 환자 21명으로부터 인체조직 51개가 다른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의 질병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1명이 치매, B형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로부터 총 377개의 인체조직이 채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기증자의 병력에 대해 인체조직은행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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