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도 사전심의 표시 ‘의무화’ - 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 2013.09.16 00:00:00
크게보기

의료기기 광고도
사전심의 표시 ‘의무화’


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의료기기 광고에도 사전심의 여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심의결과 적합한 광고에는 심의번호와 심의필 표시가 부여된다. 그동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 받은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심의번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광고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