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 의견서 제출땐 일단 유예 … 기한내 신고를

  • 등록 2013.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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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모 치과의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면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어렵게 치협을 찾았다. 그리고 면허신고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고 복지부에 의견제출서를 내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땐 일단 유예 … 기한내 신고를


면허신고제도가 실시되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서 개원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협 및 시도지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면허신고제도를 홍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된다. 우선 주소지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제출에 대해 안내하는데 의견제출서를 내면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서를 내지 않아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진료를 할 수가 없어 의료인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될 수 있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어떻게 하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경우
   의견제출서와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고 예정일

    내에 신고한 경우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효력 유지 가능하며 예정일 내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보수교육 이수 했으나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한 경우
    의견제출서에 신고 예정일 제출 후 해당 예정일까지 신고 및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일이 경과한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절차 진행
 ▶의견제출 기간 중 또는 면허효력 정지 이후에 면허신고를 한 경우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시 처분절차 중단 또는 면허효력 부활 가능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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