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59% 의료기관 배상으로 결정 - 치과는 주의·설명의무 위반 상당수

  • 등록 2013.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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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59% 의료기관 배상으로 결정


치과는 주의·설명의무 위반 상당수


한국소비자원 올 1~8월 집계


의료 분쟁 시 최근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사들의 경우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돼 배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가 완료된 의료분쟁조정 501건 중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이뤄진 건이 295건(58.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중 치과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결정이 이뤄진 건은 총 35건(11.9%)으로 정형외과 51건(17.3%), 내과 50건(16.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 80% 주의의무, 20% 설명의무 위반


의료기관 진료과목별로 책임이 인정된 295건 중에는 최악의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는 ‘주의의무’을 위반한 사례가 23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치료 후 합병증 등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위반이 59건(20%)으로 집계됐다.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가 각각 45건(15.3%), 44건(14.9%), 30건(10.2%) 순이었고 치과는 24건(8.1%)으로 4위를 차지했다.


설명의무 위반은 정형외과와 내과가 각각 7건(24%), 5건(17%)이었고 치과와 성형외과가 11건(3.7%)로 공동 3위에 랭크됐다.

  

# 치과 의료분쟁조정 건수 3위 랭크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가 완료된 의료분쟁조정 건은 총 501건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건수 220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중 진료과목 별로는 치과가 65건(13.0%)으로 정형외과 85건(17.0%), 내과 76건(15.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000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배상금액은 3억3000만원이었다.


분쟁발생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건, 인천·경기가 121건으로 66.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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