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사진 게재 진짜 시술 환자 여부 표시 안한 광고 금지

  • 등록 2014.02.05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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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광고

최근 의료광고에 성형수술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성형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성형수술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사진 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형수술의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속 인물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지 않은 광고모델을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같은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의료광고로부터 판단하기 어렵게 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성형수술 전후 사진 게재 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금지해 시술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이노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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