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줄이자" 환자안전법 추진

  • 등록 2014.02.07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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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경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내 환자안전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예방코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환자안전법 발의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당)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법안 주요 골자는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이 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신 의원은 “국내 환자안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자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면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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