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방 혐의 의사 패소

  • 등록 2014.03.05 0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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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명령 결과 행정소송서도 증거 인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정당거래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불법 혐의(리베이트)를 근거로 A씨에게 지시한 벌금 및 추징금 약식기소가 확정된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인다”며 A씨의 유죄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1년경 모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의약품 처방을 부탁 받고 720만원을 송금 받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720만원은 시장조사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이므로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수수 당시 의료법 행정처분은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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