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 2월 국회로

  • 등록 2015.01.13 1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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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30개 중 18개 처리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일부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 발전법)은 1월을 넘겨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산적한 법안처리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는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가 요청한 30개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 등 주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서비스 발전법을 비롯한 관광진흥법 등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외에도 원격진료와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등 의료영리화와 직결된 법안이 포진돼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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