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새 창립기원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의결

일반의안심의, 한국 치의만으로 구성 최초 단체 의의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 부결, 가성비 고려 판단 해석
임플란트 급여 확대, 행정 간소화 등 촉구안 일괄 처리

2022.04.23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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