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의료분쟁의 조정 개시율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조정 개시율은 67.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58.5%의 조정 개시율을 기록해 지난해 조정 개시율인 62.3% 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체 24개 진료과목 중 일곱 번째로 낮은 조정 개시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수치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보다는 낮았고,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이상 50%) 보다는 다소 높았다.
의료기관종별 분류에서도 치과의원 59.1%, 치과병원 58.6%로 각각 50%대 조정 개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내용별 개시율의 경우 악관절 장애(100%)를 제외하면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치아파절(57.1%) 등으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조정 개시율은 대체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인과관계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기엔 부담도 크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제도의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