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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제 활성화 위해 좀 더 관심을

사설

치과의사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선에서 활동하는 치과 촉탁의는 미미해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지난 102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 치과계의 전폭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694만 명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인데다 2015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2829개소에 이르지만, 치과의사 촉탁의는 총 17개 기관 15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치과 촉탁의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된 것이 아니다. 치과 도입 전에는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시행되고 있었지만 치협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도 촉탁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치과 촉탁의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참여 치과의사가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치협도 정부의 치매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노인촉탁의제에도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치과의사가 촉탁의로서 활동하게 되면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구강건강을 돌보는 데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치과의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치과 파이를 확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치협이 치과 촉탁의에게 자체 조사한 결과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치과 진료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더 많은 회원들이 치과 촉탁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치과 촉탁의제가 활발하게 운영돼 노인들의 구강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 개선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