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치과병원장에 김병린 현 병원장이 재신임됐다. 삼육치과병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의회를 열고, 김병린 병원장을 재신임했다. 김병린 병원장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삼육치과병원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잘 대응해 나가겠다. 병원은 무엇보다 의료진이 중요한 만큼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 병원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린 병원장은 1987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 서울대치과대학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1994년 (당시)서울위생치과병원에 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줄곧 병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1996년 수련부장, 1998년 진료부장을 거쳐 2002년부터 박광선 전 원장의 후임으로 병원장의 중책을 맡아 봉사해 왔다. 그간 임플란트 클리닉, 구강재건 보철 클리닉, 턱관절 질환 클리닉 등 세분화된 진료 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대한치과병원협회 감사, 서울대 치대 총동창회 종신이사 등 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상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협이 정부에 의료인 폭행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만나 치과의사 폭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5일 양평의 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것과 관련 ▲경찰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상훈 협회장과 서울지부 집행부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치의신보TV 본격 정책 이슈 토크 <시사터치>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기념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에서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무려 9년이라는 지난한 싸움 끝에 이룬 쾌거로, 치과계 안팎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특집 코너에는 이상훈 협회장이 직접 출연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의 배경과 역사를 총 2화에 걸쳐 되짚어보고,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시청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전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발판으로 이어질 치협의 행보까지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목) ■ 시청채널 : 치의신보 TV http://www.dailydental.co.kr/news/section.html?sec_no=115 <클릭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c/치의신보TV <클릭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이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임금 명목으로 산입하는 식대나 교통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을 잘못 책정할 시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80만 원의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인 182만2480원 이상의 급여를 지불했음에도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182만248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단, 숙소의 월세나 식대가 아닌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코로나19 국내 발생 1주년, 치과계가 걸어가야 할 터널의 끝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하고, 뒤이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치과계 역시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새로운 도전 속에 지난 1년을 보냈다. 코로나19는 예외 없이 치과의사들에게도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타격을 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폭발적 확산으로 마음 졸이던 2, 3월의 1차 유행을 지나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 된 8, 9월의 2차 유행 그리고 11월 이후 또 다시 찾아온 3차 대유행을 관통하면서 치과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상수’가 됐다. 치과에 특화된 시련은 ‘빅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심사일 기준)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202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2조 211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2조 2582억원에 비해 2.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오히려 2.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동네치
최근 한 달 새 치과의사가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두건이나 발생해 개원가의 불안이 크다. 지난해 12월 24일 장안동 소재 한 치과 원장과 실무자가 60대 환자에게 흉기로 폭행당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양평 소재 한 치과 원장이 30대의 환자 가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개원가에선 관련 기사 링크를 돌려 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에 떠는 치과의사들에게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피해를 당한 원인을 계속 생각하기보다 문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사항을 인지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동료들과의 단톡방에서 화제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환자나 조금이라도 과격한 태도를 보이는 환자는 가능한 조심하자는 의견들이다. 그나마 남자 원장들은 걱정이 덜한 편인데, 여자 원장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여성 개원의 B원장은 “아무래도 스탭들도 모두 여성인 상황이라 불안하다. 가능하면 환자와 의료진 한명이 같이 있는 상황을
치협이 최근 치과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3만여 회원들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짐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2020년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코로나 특별지원재원 활용방안 안건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은 최근 서울 장안동 치과 원장 흉기피습 사건, 경기도 양평 치과의사 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전했다. 치협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찰과 사법당국에도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과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달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치과의사와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치과의사가 환자의 아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일어난 사건이 벌어져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소아치과와 치과교정과가 우수진료과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이 고품질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8개 우수 진료과와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치과 쪽에서는 치과교정과와 소아치과가 명단에 포함됐다. 진료실적과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진료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학술상 선정은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연구자상 5명과 우수 논문상 4명을 각각 선정해 수여했다. 우수 연구자상에는 이대우 교수(소아치과), 우수 논문상에는 윤정호 교수(치주과) 등이 선정됐다. 조남천 병원장은 “지난 한 해 진료와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1호가 품목허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특히 자문단은 이날 검토 결과를 종합해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자문단은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을 효능효과로 권고했다. 또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과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