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개인정보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현행인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신설돼, 기업의 부담이 과도해져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는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환자정보유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는 최근 공식 보도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항의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 대비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했다. 가령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액수가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 감경에서도 최소
Pierre Fauchard Academy 국제치학회 한국회(회장 김현철, 이하 PFA 한국회)가 오는 6일 오후 4시부터 밀레니엄 힐튼호텔 토파즈룸에서 2021년 제1차 학술회의 및 신입회원 입회식을 진행한다. ‘기능통합치의학’을 주제로 개최하는 올해 첫 번째 회의로, 예방의학과전문의이며 대한항노화학회 학술이사인 손정일 원장(나라의원)이 ‘치과영역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영양수액치료 소개’를 주제로 정맥영양치료의 시작 노하우와 주의사항, 정맥영양치료 제재의 이해와 임상프로토콜, 그리고 치과수술 후 통증에 대한 수액적용에 대해 자세히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발표로 김현철 회장(리빙웰치과병원)이 치과환자를 위한 비타민D의 근육주사, 경구투여를 통한 바른 임상적 적용에 대해 2014년부터 치과임상에 적용한 프로토콜을 공유하며 마그네슘과 비타민K2에 대한 최신의 경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날 8명의 신입회원이 입회식을 가질 예정이다. PFA 한국회는 1980년 5월 3일 창립 인준식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가진 학회로, 치의학과 문화의 국제적 교류와 유대, 치과의사의 상부상조와 공존공영에 동참, 양질의 치과의료 봉사, 숭고한 인간성으로 복지사회에 공헌을 통한
환자들이 치과에서 갖는 불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순위를 매긴 조사결과가 나왔다. 울산광역시가 ‘이용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정리해 최근 발표했다. 우선 치과병의원에서는 ‘과다한 진료비’가 26.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긴 대기시간(22.6%), 주차 및 편의시설 불편(20.9%), 불필요한 진료요구(14.9%), 불친절(9.1%), 청결상태(4.6%),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은 9.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보건소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26.1%, 의원 20.9%, 한방병의원 16.6% 순이었다. 다만 주차 및 편의시설 불편은 타 직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치과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치과의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역별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병원, 긴 대기시간 ▲의원, 긴 대기시간 ▲한방병의원, 과다한 진료비 ▲보건소, 불친절 ▲약국, 긴 대기시간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근 울산시에서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치과가 의·치·한의과 중 가장 높은 환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치과는 41.6%, 한의과 40.5%, 병원 35.3%, 의원 35.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안 제14조)’하는 것이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인 연합을 표방한 모 단체가 부작용과 낮은 효능을 거론하며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이 골자다. (가칭)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은 이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 반대 성명서’를 2월 15일 발표했다. 연합에는 치과의사 3명, 의사 7명, 한의사 9명 등 총 19명의 의료인이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은 성명서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백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기 위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 부족을 꼽았다. 이어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 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 0.39%, 모더나 백신 0.56%로 모두 1% 이하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
법원이 최근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오늘(2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16일 나왔다. 현재 치과의사 A씨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의사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당시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구강건강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최근 게재된 ‘씹기 불편감과 우울증의 연관성(양찬모‧백주원)’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19세 이상 성인 6128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정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봤다.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저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을 더 많이 앓았다. 저작 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한 1428명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246명(17.2%)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조군 4700명 중 우울증을 앓는 이들은 480명(10.2%)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저작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우울증 중증도가 높았으며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에 많이 노출됐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작 불편감과 우울증을 모두 겪은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저작 활동 시 불편감이 있을 때 오로지 치과적 문제만을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울증과의 상호연관성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한의협은 지난 2월 24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선언’에 나섰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협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의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며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성이지, 전 세계적 보편성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외국에서 치과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허가한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전교육을 펼치고 예방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권한을 부여할 리 없다. 그런데 오직 국내에서만 의사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계 갑질의 원동력”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백신접종과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전체 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인 반면, 의무와 규제는 강화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차츰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말 강은미, 윤준병, 이수진 국회의원 등 3인이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에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부당 해고 규정 ▲휴업 수당 ▲시간 외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 그 밖에 주 52시간제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항목들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적극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는 물론 오래전부터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치과 개원가의 경우도 해당 법안이 적용될 시
서울시가 올해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전체 서울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24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6일부터 '서울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 명에 대한 접종을 인플루엔자 유행시즌 도래 전인 10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접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접종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2~3월) 접종대상자는 총 9만6000명으로,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오는 26일부터 서울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2만2615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2단계(4~6월)에선 전체 대상자의 30.5%인 185만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65세 이상 노인 154만5000여명,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1만여명과 종사자 5700여명, 1단계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26만여명,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총 약 2만8000명 등이 대상이다. 3단계(7~10월) 접종대상자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편찬위)가 ‘치협 창립일’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오는 3월 4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세 안은 ▲A안, 1921년 10월 2일(조선치과의사회 설립일) ▲B안, 1925년 6월 9일(한성치과의사회 설립일) ▲C안, 1945년 12월 9일(조선치과의사회 설립일) 등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한 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회사편차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줌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세 가지 안은 치협 창립 역사의 주요 변곡점으로 회에 주체적으로 조선인이 참여했는지 여부가 가름 기준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각 안에 대한 근거 및 주요 역사적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총회 전 공청회, 추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상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총회 상정안 성안 작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협회사편찬위에 위임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논의와 관련 오는 3월 4일 오후 7시,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