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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실기 도입에 만전 기해야

사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가 주최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후원한 ‘2017 치과의사국가시험 설명회’가 지난 9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면허 발급을 위한 시험으로 치과의사로서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의 내용 및 유형에 따라 치과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는 양질의 치과의사 배출을 위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치과의사 국시는 오는 2021년부터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실기시험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은 완료된 상황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라면 실기시험은 2021년 하반기 10~12월 사이 시행되며, 필기시험은 2022년 1월 시행되고,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국가시험은 치대 또는 치전원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치과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국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파도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앞으로 실기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제도 변화의 시발점을 맞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실기시험제도에 대해 안내해 본인 스스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치대 및 치전원에서도 실기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시험 관리·시행 기구인 국시원과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제도가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