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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금연치료 ‘선택’ 아닌 ‘의무’

사설

1월은 병의원을 찾는 금연희망자가 폭발하는 시기다.

금연의지를 다잡는 흡연자들이 늘어나는 새해. 금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지난 2015년 시작된 금연치료 국가지원 사업의 참여자는 매년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월평균 2만2879명이던 참여자 수는 2016년 2만9893명에 육박하더니 지난해 8월에는 3만7269명을 넘어섰다. 금연치료는 40~50대가 절반 이상, 남성이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춘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각종 금연치료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금연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보다 135억 원 증액된 146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금연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특히 치과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금연치료를 실시한 치과의료기관(치과의원 2133개소, 치과병원 77개소)은 2210개소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노력 대비 낮은 수가와 치과진료현장의 상담여건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치과 금연치료에 대한 홍보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과의 경우 자발적인 금연치료 목적을 가지고 내원한 환자보다는 구강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에게 금연치료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금연진료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연치료를 오랫동안 해온 치과의사들은 치과 금연치료가 수익적인 부분에 당장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자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금연치료를 치과 치료와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치과 진료의 후속 조치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금연치료는 치과 의료인으로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이다. 새해 금연치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 당장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부터 이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