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사업 안내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집중피해기간(2월, 3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②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 이외의 의료기관도 대출 가능
▶대출조건 : 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특별재난지역 연 1.9% 고정금리 적용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
▶신청기간 : 2020. 4. 6.(월)∼4.16(목) (4.23 실행 예정)
▶대출신청 :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민은행·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 :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4. 6일)
▶상담 및 문의 : 국민은행(1588-9999), 신한은행(1577-8000) 대표번호를 통한 영업점 연결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