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분쟁교실>
오진에 의한 치료과오 예방
정확한 진단 및 합리적 치료계획 수립 필수
고명연 교수(부산치대 구강내과학 교실)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증례 97년 1월 부산지방법원은 치과진료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상사건으로 ○○치과의원의 H원장을 피고인으로 환자 진료차트와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하여 부산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감정을 의뢰한 바 질의 내용의 요점은 진찰이 정확한지, 치료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6년 2월, 33세의 여성 교육공무원 환자가 “오른쪽 윗니가 아프다”는 주소를 호소하며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H원장은 구강내를 진찰하고 상하악 양측 구치부를 구내표준방사선 촬영을 한 후 상악우측3대구치(#18)의 치아우식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사랑니이므로 수복 등 다른 치료보다는 발치를 권유하였고 환자는 이에 동의하여 발치후 1일간 투약하였다. 다음날 후처치를 시행코자 환자를 재내원시켰는데 환자는 H원장이 사랑니라 하여 발치를 권유받았으나 집에 돌아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랑니가 아니고 어금니였다고 주장하며 H원장을 고소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해설 상기 사건의 경우, 첨부되어온 환자 진료차트와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한 바 오진에 따른 치료과오로서 두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는 상악우측제2대구치(#17)를 사랑니(#18)로 오진한 것이고, 둘째는 진료차트에 기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분쟁 발생 후에 임의로 기록이 정정되었다는 것이다. 사랑니(#18)가 아니고 제2대구치(#17)의 치아우식증으로 정확히 진단하였다면 근관치료 후 금관 장착이나 발치 후 보철 치료등 여러 방법의 치료계획을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취득하여 치료를 시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니(#18)로 오진하였으므로 다른 치료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발치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진료 차트의 치아모식도 상에 구강상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차트에 정확히 기록하려 했다면 사랑니인지 제2대구치인지 다시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진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경과 기록지 난에는 부위를 후에 정정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의무 기록의 요령상 정정시에는 줄을 긋고 정정일과 서명이 필요한데 문제의 진료차트의 정정은 누가, 언제 정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술자의 진술이나 주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으므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는 진료시 진단 과정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임상 진찰과 방사선 촬영 등 검사에 정확을 기해야 하며 이를 진료차트에 바르게 표시하는 등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한 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케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