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분쟁 교실>
"설명과 주의의 의무"
고홍섭(서울치대 구강내과진단학 교실 조교수)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자신의 불편감이 치과 치료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생각하여 내원하는 환자를 종종 만날 수 있다. 특히 치과 치료후에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나 측두하악장애 치료를 위해 장치를 장착한 후 상하악 치아가 맞물리는 느낌이 다르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무리할 정도로 장시간의 과다한 개구와 같이 부주의에 의해 증상이 유발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정성껏 치료를 하고도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논리적인 본질을 떠나 감정적인 문제로 발달하여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례 1 양쪽 턱관절 부위의 통증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가 양쪽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약 1달전에 구치부 아말감 충전을 여러개 받은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임상검사 후 방사선 촬영을 해 본 결과 좌측 하악과두의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피질골면이 비후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환자에게 차분하게 통증 발생 원인의 다양성과 턱관절 및 저작근 통증의 특징인 빈번한 재발 가능성을 설명하고 나니 그제서야 환자는 2년전에 간헐적으로 턱관절에 관절음이 있었으며 일정기간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다.
물론 환자가 이러한 설명을 수긍하고 잘 마무리되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환자가 구치부 치아 치료시 턱관절 문제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것을 문제삼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병력조사와 더불어 설명 및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주의의 의무란 결과예견의무와 위험회피의무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시간을 가능한한 짧게하여 턱관절 통증 유발 가능성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2 전치부 개교합 20대 초반의 여자 환자가 치아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다. 환자는 전치부 개교합 상태이었다. 환자의 이전 병력을 보면 2년전 환자는 우측 턱관절음 및 개구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병력이 있었으며 행동요법, 운동요법 및 자가 물리요법을 지시받은 적이 있었다.
그 이후 환자는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으며 내원하지도 않았다. 환자의 전치부 개교합은 그 이후에 자연히 발생된 것이었다(그림 2). 이 환자의 경우는 의료분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이지만, 만약 이러한 환자에서 어떠한 장치요법이나 수복치료를 시행하였다면 논리적인 이유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치료가 부정교합을 유발하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치료자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의료분쟁 때문에 문의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환자와 다툰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치료자와 환자사이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어 문제의 본질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문제의 촛점이 되고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친절하고 논리적인 반복 설명에도 환자가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치료자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결국은 한번 더 설명을 해야 할 뿐이다. 이 경우 물론 마음부터 표현방법까지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입장에 서야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된다. 비록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확한 의무기록과 더불어 치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