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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교실>
의료분쟁 미리 예방해야
신금백(전북치대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설명의무 준수, 진료자료 보존 의료분쟁 미리 예방해야
사랑니 발치 후 의료분쟁 30세 여자 환자가 “오른쪽 사랑니를 빼 달라”는 것을 주소로 OOO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나중에 환자가 지치 발거 치료에 따른 치과의사의 과실에 대한 제재를 해당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하여 의료분쟁화된 사례이다. 환자측의 주장은 치과의사가 구강내를 확인한 후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이 ‘사랑니 뽑으러 온 것이냐’를 물어 보자 ‘그렇다’고 했더니 X-Ray촬영도 하지 않고 마취주사를 3대 놓은지 2∼3분 후 위쪽 사랑니를 쉽게 뽑았다. 그러나 아래쪽은 옆으로 누워있어 절단을 해야한다고 한 후, 아직 마취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의견을 무시한 채 절단시술을 감행하였으며, 이 과정중 시리고 아파서 한 차례 일어났다. 그러자 치과의사는 ‘마취가 잘 안되는 체질’이라면서 재차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중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나 치과의사는 시술을 강행하여 끝내 발치를 마쳤다. 시술 후 봉합이나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입안에 솜만 물려주고 어떠한 주의사항도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치과의사측의 주장은 접수를 맡은 간호사로부터 ‘사랑니 발거 치료’를 주소로 환자가 내원하였다고 하여 진찰을 시행하였다. 문진과정중 환자가 ‘사랑니가 불편하니 오른쪽 위아래 사랑니를 모두 뽑아달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위아래 사랑니를 모두 뽑는 것은 무리이므로 우선 위쪽만 빼자고 하였으나, 환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위아래 모두 빼달고 요구하였다. 특히 아래쪽은 ‘수평매복지치’임을 설명해 주고 우선 위쪽만 빼자고 하였으나 환자는 계속 위아래 모두 빼달고 요구하였다.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았으나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치과용 Lidocaine 1 ample을 상악우측제3대구치 마취에, 그리고 2분 후 Lidocaine 1 ample을 하악전달마취에 사용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 2∼3분이 지나 국소마취상태를 확인한 후 상악우측지치를 무리없이 발거하였으며, 3분 후 역시 국소마취상태를 확인한 후 치은을 절개하고 매복된 치관의 1/3부분을 절단하고 통법대로 발거하였다. 발거창의 크기도 작고, 신선하다고 판단되어 봉합 및 투약지시를 하지 않았다. 발거치료 후 주의사항 고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소란스러움으로 인해 정확히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방사선학적검사 시행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행위는 도급계약(都給契約) 또는 위임계약(委任契約)의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은 상무계약(雙務契約)의 한 형태로서, 계약당사자 쌍방 모두가 상호 상대방에게 신의와 성실을 다해 그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들어 의료분쟁을 바라보는 사회적 및 법조계의 시각은 환자를 상대적 약자편으로 보고 의료를 제공하는 쪽에 더 예리한 잣대를 대고 선한 관리자로서 환자에 대해 최선의 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다 했는지에 과오 여부 판단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쪽이 진료에 따른 결과를 예견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 주었는지(說明義務)가 의료분쟁에서의 의료과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응급상황 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등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환자의 질환 상태, 진료 방법, 진료에 수반되어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진료비 등에 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내용에는 광의적으로 볼 때 진료 도중 및 진료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복약 방법 등에 관한 (요양)지도, 그리고 진료 경과 상태에 관한 확인, 보고도 포함된다. 이러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환자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치과의사에 의해, 필요할 때 마다, 환자 자신에게 직접 구두(口頭) 또는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의료분쟁은 의료과오인 경우, 원인불명인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의 어느 하나로 결말되기 마련이다. 그 어느 경우이든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는 자세로 치의학계에서 검증된 보편타당한 진료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였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결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료단계별로 해당 환자의 해당 질환에 합당한 진료 관련 자료를 채득하여야 하며, 채득된 자료는 관련 법규(의료법시행규칙중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조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시한 사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