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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정 박사의 보험이야기]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독일이며 소위 선진국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되며,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묶어 4대보험이라 부른다.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 법령으로는 헌법 제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제34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우리들은 이처럼 좋은 뜻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요양기관으로 강제편입’에 의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젊은 치과의사로부터 받은 두 장이 넘는 장문의 이메일에서 훌륭한(?) 제도를 따라가는 일이 어떠한지 느낄 수 있었기에 그 모습을 옮겨보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동 ○○치과 ○○○입니다. 그간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문득 대한치과의사협회 게시판에 선배님 성함이 답글로 올라와 있는걸 보고 반가운 마음에 메일 올립니다. 저도 개업 잘하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부르셔서 점심을 같이 한 지도 일 년 정도 돼 가네요. 그때 저에게 이런 저런 심사 지침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미청구분이 많이 밀려있고 부채도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를 얼른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네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럭저럭 바쁘다 보니까 청구가 더더욱 밀리게 됐습니다. 또 엄청 옛날 것을 청구하려니 조정해야 할 것도 많고 조금 귀찮다는 생각에 더욱 미루고 있었습니다.


 헌데 작년 말 제가 밀려있던 청구 분 중에, 제일 오래 된 것이 2001년 6월분으로, 몇 달만 있으면 청구 마감시한인 3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부랴부랴 옛 챠트를 뒤져가며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하다 보니 짧으면 30분 길어봐야 2시간 정도이고, 그나마도 저녁에 약속이 있거나 피곤하면 못하기도 해서 진도가 늦더군요. 어영부영 2004년 2월이 돼 급한 마음에 주말을 반납하고 입력에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2~3일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았는데 3500여장 되는 챠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또 선배님이 알려주신 심사 지침에 맞는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됐구요. 다른 얘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중략 (실은 다른 이야기가 조금이 아닌 두 장에 걸쳐서 결혼한 일, 신방 꾸민 일, 첫 아이 낳는 날 현지심사를 당한 일, 둘째의 출산 예정, 미처 갚지 못한 부채 등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전날 청구한 23개월분의 진료비를 가능하면 빨리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에게 직접 알려주신 주의해야 할 부분들과, 지난 현지심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모두 수용하고 적용해서 입력해 청구한 것입니다. 최근에 심사가 예전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욱 불안하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발전하십시오.”


 필자는 조급해하고 있을 후배의 얼굴을 떠올리며 즉각 짧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해당부서에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으며 최대한 반영토록 당부했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여러 달을 한 번에 보낸 것에 대한 보복실사가 나올까 두렵기도 하구요. 수고하세요.^^” 다음날 받은 그의 메일 중 일부이다.
막내아들보다 어린 동문에게 ‘선배님’이라 불리면서 나누었던 위의 사례는 과연 현행 사회보장제도 즉, 보험제도가 바람직한 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