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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보상 가능한 수가

1월 21일자 의사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1차 의료기관 줄도산 ‘초읽기’’라는 제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펴낸 ‘2006년 일차의료기관 경영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는 평균 주 6일 진료에 56.5시간 근무하고 있어 일반근로자의 5일 40시간보다 16.5시간 더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개원의들의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있었으며, 말미에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 돼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73.5%가 현재의 수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치과영역에서의 개원 실태는 며칠 전 치의신보에 ‘죽어가는 개원가를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글로 시작되는 1면 기사의 큼직한 제목, “어려운 개원 환경개선에 힘쓰자”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지난달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치과 개원의를 위한 효율적인 경비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고참 개원의부터 예비원장까지 강당을 가득 메운 동료들을 보면 분명 ‘개원가 살리기’가 이즈음 치과의사들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지 싶다.


개원가를 살리는 방법 중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치과건강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치과 보험파이를 키워야 한다’,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 치과급여항목을 늘려야 한다’, ‘콘빔 CT 같은 신의료기술 항목들을 늘려야 한다’와 보험제도 시행 이래 줄곧 주장하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희망 사항들이 과연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현재 하루 13억 원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보험 재정 상태를 생각하면 위의 주장들이 가까운 장래에 수용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다소 옹색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치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진단 수단인 방사선 촬영시,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방법을 사용하면 의원급에서는 촬영 수가료만 급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필름 수가에 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명분이 뚜렷한 것이었다. 이 사안은 다행스럽게도 치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보험수가나 신설 급여 항목 등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인 ‘건정심’에 ‘콘빔 CT’ 항목 신설과 함께 계류 중이라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성사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근관 치료시 치료목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비타팩스’는 식약청 허가사항으로는 임시충전제로만 묶여 있어 근관당 2000여원의 수가를 보상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안도 해결이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악 제2 유구치 치료시 전달 마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침윤마취만 인정하고 있어 이 기준도 개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의과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수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치과에서도 무서움증이 심한 환자에게 시행한 수면에 해당하는 시술은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치과에서 치근단촬영 빈도는 월 11만3076회, 파노라마촬영은 월 20만5178회, 근관세척 시행빈도는 월 33만1703회, 침윤과 전달 마취의 수가 차이는 2000원이다. 비록 소소하나마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얻어지는 수가를 모두 합쳐보면 치협의 일년 예산인 50억원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임플랜트같은 비급여 항목이 활개를 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