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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교실>
“전신질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병국(전남치대 구강내과학교실 조교수)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치과치료시 이를 간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 1 심장질환 병력과 항응고제 복용 환자 만 60세의 환자가 좌측 상악 구치부의 동요와 통증을 주소로 모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원장에 의해 임상검사 및 방사선 사진 검사를 받았으며, 환자는 문진시 심장질환의 병력과 항응고제 복용사실을 통보하였다. 발치후 임프란트 또는 국소의치로 보철 수복을 하는 치료계획에 환자가 동의하여 2%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1:100,000의 리도케인을 사용하여 마취를 시행한 후 상악 좌측 제1, 2대구치를 발치하였다. 귀가한 환자가 수시간 경과후 치과에 전화하여 지속적인 출혈을 호소하였고, 위생사는 발치후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고 거즈를 바꾸고 계속 물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수시간이 지나도록 출혈이 멈추지 않아 야간에 근처의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에 의하여 출혈이 멈추게 되었다. 환자는 치과의사에게 시술시 과실치상으로 배상을 요구하였다. 환자는 문진시 원장에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원장은 치료계획 수립시 전신병력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시술을 하였다고 인정되어 보상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 경우 치과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투약약물의 종류 등을 알고 있어, 치료계획의 변경, 적절한 치료시기와 치료 후 전신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여 주의 및 설명의 의무와 예후예측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이다.
사례 2 고혈압과 항고혈압 제제 투여 환자 만 72세의 남자환자가 전반적인 치과치료를 위하여 모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원장은 치료계획 수립 후 2주간에 걸쳐 5개의 발치, 3개 치아의 근관치료, 그리고 보철치료를 위한 치조골과 치은에 대한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후 치료일 다음날에 환자는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고, 고령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의 설명도 없이 과중한 치료에 의한 의료과실로 원장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환자는 문진시 고혈압과 항고혈압 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의무기록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장은 치료 일에 혈압측정 등의 예비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고령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원시 마다 장시간의 치료와 여러 개의 발치 등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넘는 치료를 시행하여 간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상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 경우 비록 환자가 짧은 기간 내에(환자가 기간의 한계를 제시하였음) 모든 치료를 완료하고 사망시까지 다시 치과치료를 하지 않도록 완전한 보철치료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기왕력이나 현증으로 가지고 있는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일에 혈압상태를 재확인하여 치료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환자에게 치료내용과 가능한 치료후 상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를 했어야 하나 이를 시행치 못했다고 인정되었다.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고령이나 환자의 신체건강에 지장을 주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여 신체적 조건에 어울리는 치료계획을 세워 환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치료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건강한 상태에서 양질의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치과의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환자 병력 문진 ‘필수사항’ 이러한 사례들은 전신질환에 대한 기왕력 조사, 전신질환과 치과치료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주의 및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예이다. 비록 환자가 짧은 기간내의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요구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치과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적절한 치료시기와 기간, 방법 등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치과치료시 예방조치도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모성 질환, 감염성 질환 등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 내원하여 전신질환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한 치과치료를 받게 되면 위의 사례 등과 같이 치과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자신이 환자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구처리 등의 부주의로 다른 환자에게까지 감염을 전파하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치과의사 본인의 신체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환자의 병력에 대한 철저한 문진은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