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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박사의 보험이야기 / 영·유아 구강검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축이 돼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작한다. “돈 걱정 없는 아이들 치과의료, 부모님에게는 씹는 즐거움을”, “1%가 아닌 100%를 위한 치과의료, 급여확대만이 대안입니다” 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치과보험급여 확대 운동을 벌린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줄곧 내세운 스케일링과 노인 틀니 보다 ‘아동 청소년 주치의제’를 급여확대의 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치협 이수구 회장도 지난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아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 주치의제도’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1921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학교구강보건관리사업을 본보기로 삼아 이제라도 어릴 때부터 구강건강을 관리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한다면 국민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건치 정책사업 팀장은 ‘아동주치의제’에 필요한 재정을 8천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건강세상 사무국장은 ‘치과급여 확대가 재정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건강권 확보의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니, 주치의제 도입은 외국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명분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다만 ‘동네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합의된 결론을 자체적으로 치과계에 우선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최근 의사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어느 개원의가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당연지정제가 뭡니까?라고 신문사로 물어왔다고 한다. 이 전화를 받은 기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의료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사협회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어떤 정책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지 도통 관심이 없는 민초 의원이 많다.’ 우리 치과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지난 달 한 일간지 독자 투고란에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글의 제목이 ‘입속 보지도 않고 치과 진료 끝’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에는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에서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다고 말하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며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부당 검진 확인되면 조치’라는 제목의 답 글에서 사과를 표하며 “참고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했다. 실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에서 받을 수 있으나, 영·유아 구강검진은 희망하는 치과 병·의원에 한해서 응하기로 돼 있다.


4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819개 치과 병·의원이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영·유아 구강검진을 원한 투고자와 이를 맞이한 치과의사 모두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처음엔 영·유아 검진에 구강검진이 빠져 있었으나, 치협에서 강력히 주장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바이다.
그동안 건치에서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한 바가 있음을 알고 있다. 아무쪼록 건치는 치협과 함께 치과계의 현안 중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의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