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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사전검사

 2003년 4월 8일 치협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며칠 후 치의신보의 ‘Cyber Community"란에 “혈액검사 전액삭감 납득 안 돼”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옮겨진 일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저는 의과대학병원 구강외과에 스탭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입니다. 외과적 발치 전에 간단한 혈액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지만 보험공단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더군요.


*Lab: CBC, Bleeding time, SGOT & SGPT, B형간염(HBsAg & HBsAb), VDRL(quality)
심평원 담당자는 수십 년 치과의사를 했고 소아치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혈액검사를 외과적 발치시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예방 차원에서 저비용의 혈액검사만을 시행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혈액질환 등)을 미리 screening하고 술자에게 전염 가능한 바이러스 질환(매독, 간염)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데도 왜 삭감 조치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하 후략”


위의 글이 치의신보에 옮겨지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발치 前 혈액검사 삭감 논란제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치과전문지(SEMINAR REVIEW)의 보험란에 실렸으며, 비교적 자세한 전후 과정을 소개했다.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일반적으로 외과적 발치 전에 이 같이 다섯 가지의 혈액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현재 C치의는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소송까지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C치의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이번 삭감 조치로 매달 2백만 원 가량 손해를 입은 격이 됐다. 이번 심사삭감 논란제기는 현행 건보심사 체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심평원에서는 위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발치 등 구강외과처치시 산정된 검사(LFT 및 CBC 등) 인정여부’라는 제목의 안건을 ‘치과분과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했다. 흉부외과를 전공한 심사위원장의 주재 아래 진행된 그 회의에는 구강악안면외과와 치주과 교수, 정형외과전공 심사위원, 그리고 필자가 참석했다.
한 젊은 치과의사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회신문과 전문지에서도 기사화된 사안이라 그 회의록을 옮겨 보도록 한다.


“사랑니 발치를 하면서 LFT까진 필요 없겠지만 CBC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교과서에서도 하도록 돼 있고 외과처치시 이 검사를 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다고 봄.” “의과의 경우 예를 들자면 발톱을 하나 뺀 경우에도 이 검사를 별로 안하는데 전신마취도 아니고 국소마취시 CBC를 하는 것은 의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물론 검사를 하면 좋지만 환자의 가족력이나 병력 등을 봐서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률적인 것은 문제임.” “교과서적으로는 이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진료기록부에 전신질환에 대한 기록도 없고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외과처치시(지치 발치) 필수로 해야 되는 검사가 있는지?”

 

“문진시 환자의 history가 있다면 CBC, BT, PT, PPT는 기본적으로 함.” “환자의 history가 있다면 검사를 인정해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렇다면 사례별로 검토해 전신질환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치주 수술시에는 전신질환이 있으면 하지만 그 외 환자는 특별한 검사는 안하고 있음.” “심의결과: 치과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발치 등 구강외과처치시 CBC, LFT, 간염검사, VDRL 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함은 보편타당한 진료로 보기 곤란한 바, 과거력과 가족력 또는 문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출혈성향 등 전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