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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강력한 처벌만이 약이다

사설


사무장병원 척결
강력한 처벌만이 약이다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523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비 영리병원으로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의료생협 병원 마저도 의료법 위반을 일삼는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치과의원 20개소를 포함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23개소다.


적발건수도 2010년 46개, 2011년 162개, 2012년 188개 등 매년 급증 추세여서 사무장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행위로 국민들을 농락해 벌어들인 부당이득금은 무려 1960억원이나 된다. 


지역주민이 조합원 돼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허가 해준 340개 의료생협 병원의 경우 조사대상 10곳 중 7곳이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일반인들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사무장 의료생협 병원’을 개설한 후 부당청구의 온상 역할을 하다 발각됐다.


이뿐 만인가.
1~2명의 의료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을 통해 수십 개에서 백 개가 넘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MBC 시사고발 프로가 생생히 보도해 국민들을 경악케 한바 있다.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치과계를 포함한 범 의료계가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로 인해 썩어간다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불법의료가 이같이 활개를 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무장병원 폐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줄줄이 새고, 국민건강이 과잉진료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도 미온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행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이기도한 범 의료계 역시 그동안 얼마만큼 사무장병원 척결에 열정을 보여 왔는지도 곱씹어 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생협병원 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근무 의료인의 경우 재기가 불가능 할 정도의 고강도 ‘불법의료 척결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무장병원 척결은 강력한 처벌만이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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