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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의도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돼야”

복지부 ‘치과진료분과위’에 강력 건의

 

치협이 치과의사도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치과의사로서는 인력이 과잉공급인 가운데 새로운 진출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치협은 지난달 22일 복지부에서 열린 ‘촉탁의 치과진료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치과의사도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로서 치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분과위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기능 강화 TF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치과만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게 돼 제도 개선에 속력을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장으로는 박영섭 치협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영섭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방문간호지시서 작성 등으로만 제한돼 있고, 그 외 법령이나 규정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돼 있다”며 “그렇다보니 노인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강 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치과 관련 항목이 명확히 규정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에서도 노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별도로 규정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치과의사의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민호 위원(치협 군무이사)은 “노인들의 가장 빈번한 구강질환은 치주염이라 할 수 있는데 정기적인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 및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치과 분야의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연구 및 외국 사례 등을 모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