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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젠 경영(3)>
치과의사는 탈세범?
세무조사 대상 1호 “이제그만”

앞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본 칼럼의 목적은 치과계 주요 이슈들을 포함하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치과 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치과계가 앞으로 의료시장개방시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과병&#52533;의원은 어떤 형태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경영컨설팅社인 엘리오앤컴퍼니의 유기적 경영관과 경영 7요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표준소득률 제도의 한계성으로 치의 탈루의혹 가중되기 쉬워 지난 8월 13일 국세청은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의료분야의 집중관리대상 전문과목인 치과, 성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한의원 등이 어김없이 세무조사 도마 위에 오른다. 올해도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과 법률사무소, 스포츠센터, 피부미용관리실 등 대략 1천여 곳을 가려내어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마다 5월이면, 치과의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올해도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이를 위한 납부세액의 적정수준이다. 대부분의 치과원장들은 지난해보다 경기가 좋았건 나빴건, 아니면 진료수익이 늘었던지 줄었던지 상관없이 매년 세금을 일정비율씩 올려서 신고해야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 상승율을 어느 정도 할지 늘 고민하고 있다. 이른바 표준소득률 제도가 가져다 준 멍에이다. 표준소득률이란 총 매출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그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형태이다. 이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기는 아주 편리하지만 치과의사들에게는 늘 탈세범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언제쯤 우리 치과계는 탈세범이란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국세청의 집중관리 대상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늘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표준소득률 제도의 한계 과거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되었던 진료자 중심, 의사중심의 진료서비스가 최근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객만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좀더 편안하고 안정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하거나 혹은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환자중심의 진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다. 이러한 불편과 개선책은 꼭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내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조세제도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크게 느껴진다. 국세청은 소득추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표준소득률이라는 조세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사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을 제외한 수입금액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2001년도 기준으로 치과의원은 36.5%, 치과병원은 34.7%를 적용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5% 인상된 비율이며, 해마다 수입금액 비율이 업종별로 조정 된다 (표 1). 결국, 표준소득률을 이용한 수입금 추정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축소라는 유인을 낳게 한다. 즉 매출규모가 적을수록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매출규모를 집계해서 평균보다 극히 높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정당하게 매출을 신고하는 의료기관 역시 매출금액 축소의 의혹을 받게 된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기관 역시 자신의 실제 매출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기 보다는 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평균에 맞추려고 눈치를 보는 불필요한 노력을 한다. 일단 세무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자료조사기간 중 증빙누락 또는 미비 등으로 추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치과의사들은 한 해 한 해 연명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과에 대한 수긍보다는 운이 없어 추징을 당했다는 부정적인 견해만 갖게 된다. 국세청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가 기장 등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소득신고를 할 수 없음을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