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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젠 의기법 해법 내놔야

  • 등록 2014.12.19 18:29: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시행령 계도기간이 내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많은 개원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채용광고도 내보고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는가 하면, 높은 복지혜택을 제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들이 개원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구인난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원이 3418개소로 전체 치과 의료기관의 5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한다.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56%나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이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계속되는 것은 치과위생사 면허자수는 6만여 명 이지만 실제 개원가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절반도 못 미치고 있어, 가용인력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치과계 대기업으로 불리 우는 규모 큰 서울소재 치과병원 급을 선호하는 데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나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이 우수인력을 싹쓸이 하는 현상도 동네치과 구인난을 부채질 하는 주범 중에 하나다. 


구인난이 오죽 심각했으면 서울지부와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청원까지 했겠는가.


의기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려는 것도 아니고 구하려 해도 못 구하는 현실을 읍소한 것이다. 

모든 제도와 법률은 조직 또는 사회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만들어 졌다.

이 같은 이유로 기존 제도나 법률이 되레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면 바꿔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치협은 현재 의기법 문제를 해결키 위해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소통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모두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치과 의료의 근간인 동네치과 고충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줄 시점이 임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