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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남의 일만은 아니다

  • 등록 2015.01.09 18:17:49

국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수위를 높이는 입법추진을 잇따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과거 행위까지 들춰내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등 리베이트 척결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 보다 처벌조항을 두 배나 강화한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 했을 경우 그 소속 기관도 함께 처벌하는 개정안,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개정안 등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입장도 단호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28)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품위손상’으로 문제 삼아,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의사와 약사 2000여명이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약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불거진 것이었으나 고가 의료장비 사용이 늘면서 의료기기업체와 얽힌 부조리 척결이라는 관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치과계의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 비해 ‘청정지역’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임플란트 업체대표가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례가 있듯이, 리베이트 쌍벌제로 걸릴 만한 지뢰가 곳곳에 숨어있다.

우려되는 것은 리베이트 논란 무풍지대에서만 지내온 개원가의 경우 불법과 합법의 개념이 모호한 리베이트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치협 및 시도지부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도 리베이트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과도한 영업 전략을 바꿔야 한다. 잘못된 영업관행으로 선의의 치과의사 고객이 곤혹을 치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현재 의약계에는 리베이트 척결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언제든지 치과계로 불똥이 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리베이트 쌍벌죄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