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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대비 보험은 들으셨나요?

  • 등록 2015.01.16 17:00:35

치과의료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비한 개원가 준비가 소홀하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


치협이 지난 98년 도입해 17년 째 운영 중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치과의사는 1월말 현재 1만2000여명에 불과하다.


물론 치과대학병원 근무 교수나 전공의들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치협이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원의 30~40%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치과진료의 침습적 행위가 늘고 있고 환자들도 과거와 달리 진료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의료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이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는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인데 상당수 개원의들이 의료분쟁이라는 괴물에 대한 자기방어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최근 들어 의료분쟁 발생 빈도뿐 만 아니라 환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한다.


블랙 컨슈머로 의심되는 일부 환자 중에는 치아크랙 발견 여부를 문제 삼아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가하면, 시린 증상이 있다는 세라믹 인레이 충천 환자가 수백만원을 달라고 생떼를 썼다고 하니 개원가의 고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의료분쟁은 ‘우리병원’이라고 해서 예외 일 수 없다.


의료분쟁 공포에서 위안을 주고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치협은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 보험료가 임플란트 시술 개원의 경우 연간 30~35만원으로 저렴한 데다, 17년간 운영 노하우로 개원가에 유용한 특약도 많이 개발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의료분쟁 경험 개원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점수가 89.6점으로 높았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병원과 치과의사 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불확실성의 시대’ 의료 분쟁을 대비한 보험 하나 만큼은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