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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령 모순에 희생양 없어야

  • 등록 2015.02.03 18:38:0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치과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3월부터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다 간호조무사도 상당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21%에 이른다.

또 전국적으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31%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가 적다보니 대형치과, 역세권 치과를 선호하는 경향만 두드러져 일선 동네치과에선 한 달 내내 구인광고를 내도 문의전화 한 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구인난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치과의 직업적 전망을 잃고 이직을 선택하는 간호조무사가 늘고 있다고 하니 우려된다.


의기법 시행령이 3월부터 발효되면 진료실에서 업무영역상 의기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긴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5일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치협, 치위협, 간무협과 함께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비공개 TF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직역단체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만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서로가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묘안을 찾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