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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치과보험

  • 등록 2015.02.10 19:27:44

건강보험은 치과 경영에 있어서 ‘뿌리’가 된다. 치과를 경영하는데 건강보험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국가 경제가 다소 어려워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는데다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춰질 예정이어서 치과도 더 이상 건강보험에 소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 개원가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해마다 버려지는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상당액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치과의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힘들게 진료를 해 놓고도 보험청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심평원 창원지원에서는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노인틀니 보험청구 누락 진료비를 보완·청구하도록 안내해 진료비를 찾아준 사례가 있다.

1억5000여만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노인틀니 청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517건이다. 1년간 일개 지원의 노인틀니에만 한정된 심사불능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된다.


심평원 창원지원의 누락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은 ‘소통·상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경남·울산지부와 공동으로 일선 치과병·의원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점에서 민·관 소통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다른 지원에도 확대돼 치과의사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개원가에도 치과 건강보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험 IQ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치협에서 발간하는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를 참고하는 것이다. 또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청구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개원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면 점차 개선하는 보완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