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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근절돼야

  • 등록 2015.02.24 18:30:05

서울지부가 최근 불법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하고 치과계 유관단체에 배포하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면허를 대여했다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치과의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두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도 일어난 사례가 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은 무리하게 투자를 한 사무장병원이 투자한 것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명의상 주인인 의사들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면허를 대여하게 되면 병원의 민사채무를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탈세나 불법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 개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금액 역시 모두 환수조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의료인 스스로가 면허대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면허대여는 곧 패가망신이자 사형선고임을 뼛 속 깊이 새기자.

또한 사무장병원이 양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