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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병 주는 무리한 방사선 검사

  • 등록 2015.03.03 18:22: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때문에 개원가가 속앓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사업체 직원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하면서 기계에 무리가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수십 차례 촬영을 하다 보니 기계에 무리가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규 장비 최초 설치 검사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준에 적합해 출고된 신규장비를 최초 설치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항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불만이다.


또 검사 수수료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장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자에 대한 유해성 유무나 적합 판정 기준 값에서 벗어난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장비를 즉각적으로 사용중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 차질은 물론 환자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개원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파노라마, CT 등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구강 전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되는 특징에 따라 촬영시간이 길고 발열량도 많아 기기에 무리가 가기 쉬운데 검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X선 조사간격은 30초에 불과해 현실에 맞지 않다.


신규장비를 최초 설치할 때 정기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검사과정에서 분해해 새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가 곧 바로 중고제품이 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정한 검사 수수료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또 검사 결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하게 하고 검사결과 측정값이 적합 판정을 내리는 기준 값을 벗어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리·교정 후 재검사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민원을 수렴해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측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