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23.1℃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사고 불감증 이대론 안 된다

  • 등록 2015.03.06 18:26:38

치과의사의 충실한 수술동의서 작성 비율이 46%에 지나지 않고, 의료배상책보험 가입율도 66%선에 불과해 의료사고 발생 시 방어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리더치과 병원과 원광치대 연구진이 치과의사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침습행위시 항상 수술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치과의사 비율은 겨우 25% 선 이고, 28%는 수술동의서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였다.


의료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치과의사 배상책임 가입율도 66%선이 고작이다.

치과의사 3명 중 1명은 의료사고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 정도도 ‘매우 그런편’ 이나 ‘그런 편’ 등 비교적 충실히 한다고 응답한 치과의사는 74%에 불과 했다.


이 같은 설문 조사결과는 개원가가 아직도 ‘의료사고 불감증’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우려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수술동의서 작성은 의사에게 필수적인 법적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의서를 받는다는 치과의사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고, 28%는 등한시 한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최근 법원 판례 경향은 환자 중심이다. 수술동의서를 받았더라도 환자가 이해 못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환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추세인데, 수술동의서 마저 없이 치료를 진행했다면 백전백패 아닌가.


진료기록부 작성만 해도 그렇다.

의료 분쟁 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이 진료기록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적당이 작성하는 치과의사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부실한 진료기록으로는 정당한 의료행위를 소명할 수 없게 하고 결국 의료사고(분쟁)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대비한 보험 가입여부는 어떤가.

1년 기본보험료가 35만원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3분의 1을 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료사고를 경험한 치과의사가 65%선이고, 의료분쟁 경험자도 55%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사고와 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