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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유디’ 30억 소송 전국 ‘좋은 치과’ 단결을

  • 등록 2015.03.13 19:04:18

한동안 뜸 했던 ‘고소왕’ 유디치과가 지난 10일 30억 손해배상 소송을 치협에 제기했다.

유디치과의 입장은 이렇다.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영업 손실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가히 ‘고소왕’ 다운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유디치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간 무려 45건의 민 형사 소송을 남발했다. 건수로만 본다면 한 달에 평균 1건씩  고소장을 쓴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디가 받아본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 형사소송 13건 중 12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1건은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 소송도 32건 중 24건은 1, 2심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자진 취하했고, 몇 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유디치과의 무더기 소송은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없었던 것이다.


치협에 대한 30억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유디치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등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치협의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10개 유디치과가 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손해액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매출액 공개는 물론 여러 객관적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병원 매출액이라는 것이 개원지역 인근에 새로운 병원이 개설됐다든지, 몇몇 치과가 마케팅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했다는 등의 다양한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 하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유디치과의 30억 소송은 여러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0여개 치과네트워크에서 매년 수천억 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유디치과의 경우 자금력에 있어서는 치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하다.

막대한 자금력을 밑바탕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시켜 법률 대응 비용 등을 발생케 해 치협 재정을 고갈 시키고, 이를 공론화 해 치협을 계속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겠다는 것이다. 


유디치과 30억 원 소송에 대해 염려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치협은 현재 유디치과 행태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차분히 대응 중이다.

현 시점에서는 염려보다는 성원을, 지적보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량한 동네치과 원장의 집합체인 치협이 불법의료에 멍드는 동네치과와 국민을 위해 싸워나가는 힘의 원천은 변함없는 개원가의 치협 사랑과 하나 됨이라는 점을 명심하자.